A. 과외 교육비 환불규정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과외수업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업체측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. 무단으로 결석을 한 후 그 수업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따라 학원비 환불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.
<교습기간 1개월 이내>
과외 수업을 듣기전 상황: 교육비 전액을 환불받습니다. 과외 수업 1/3 이전 상황: 교육비의 2/3 금액을 환불받습니다. 과외 수업 1/2 이전 상황: 교육비의 1/2 금액을 환불받습니다. 과외 수업이 1/2 지난 상황: 환불이 어렵습니다. |